'화가 난다'며 22분 동안 6차례 불 지른 60대 검거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3-27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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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으로 술 마시다 방화 저질러
화가 난다며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화를 참지 못한 60대가 22분 사이에 무려 6차례나 불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부터 22분 동안 6차례에 걸쳐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며 자동차 주택 천막 건물 외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씨가 불을 지른 차량은 전소돼 1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씨는 찢은 종이박스에 폐기물로 내놓은 돗자리나 인근 점포에서 햇빛가리개로 쓰는 대나무 발 등을 얹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정씨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헤어진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며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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