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처벌불원의견서 영향력 "나도 잘못"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병헌 협박녀‘ 지연‘다희씨가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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