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옆집 몰래 훔쳐봐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여자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몰래 방을 훔쳐보던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쯤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A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웃집을 몰래 훔쳐보던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연예
‘스피릿 핑거스’ 박지후X조준영, 오해 끝! 설렘 시작? 심쿵 눈맞춤 스틸 공개!...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안성시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로 지켜주세요~&qu...
프레스뉴스 / 25.11.05

연예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大 프로젝트 ‘체인지 스트릿’, 1차 황금 라인업 공개…허...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시흥도시공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전남 고흥서 뭉친다! '한국4-에이치(H)중앙경진대...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