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만취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9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B(14) 양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B양 등 4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공익근무요원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영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