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만원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예비군 훈련에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린 2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김모(25)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용인의 한 군부대를 찾았다. 위병소에 들어선 순간, 이 부대 소속 김모 중위가 앞을 가로막고 훈련 불참 서류를 내밀며 김씨에게 작성을 요구했다. 입소 가능 시각인 오전 9시 30분을 지나 오전 9시 33분께 위병소에 도착한 김씨에 대한 입소 거부 조치였다. 격분한 김씨는 입소통지서를 찢어 씹고 있던 껌과 함께 김 중위에게 던지고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 부대 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난동을 부린 예비군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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