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받은 뒤 앙심 품고 영상 편집해 게재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구의동 내 PC방에서 가상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상반신 노출 장면을 캡처해 5시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동영상을 복구했다. 고소해라 며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박사실에 대해선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한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프레스뉴스 / 25.11.04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
프레스뉴스 / 25.11.04

경제일반
농촌진흥청, "자율주행 트랙터도 자유자재로" 농업기계 신기술 교...
프레스뉴스 / 25.11.04

스포츠
"전북을 세계에 알린다"…아프리카 스포츠 관료, 전북 글로벌 홍...
프레스뉴스 / 25.11.04

사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 방문…민간 교류로 시작된 50년 우정 ...
프레스뉴스 / 25.11.04

국회
‘민생’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 ‘송곳 심의’하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
프레스뉴스 /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