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실질적 답변 없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남자 아이돌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소송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B.A.P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도담 측은 지난 5일 오전 소송 제기 이후 경과상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B.A.P측의 변론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앞서 B.A.P 멤버 6인은 전 소속사 티에스이엔티이알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티에스 측은 지난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B.A.P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티에스는 지난 4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이 도담 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3민사부는 오는 13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나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했다. 도담 측은 빠른 재판을 위해 지난 2일 제14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16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받았다.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한 B.A.P와 소속사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사진=B.A.P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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