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비난의 목소리 높아져
		
		
		     (이슈타임)김영배 기자=외교부가 또 다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지난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 전날 밤 함께 갔던 20대 여성 사무관 B 씨를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 4급 서기관 A씨는 대기 발령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 관련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과장급 공무원이 인턴 신분 여대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또 지난 2013년에는 남아공 대사관에서 남성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외교부 특유의 소수정예 조직문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맞는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외교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담당자는 B씨의 출근 여부, 현 상태에 대해 "(A씨와 B씨가)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럽다.[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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