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달라는 투자자 살해·유기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3-08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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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가로챈 뒤 돈 독촉 당하자 범행
돈 돌려달라는 투자자를 살해·유기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뒤 투자금을 독촉 당하자 투자자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유기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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