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신고 받고 출동해 검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교도소에 면회를 안 왔다고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이모씨(58)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9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딸(28)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지난달 출소했지만 이 기간에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붙잡았다.		
		
		
		
	
	교도소에 면회를 안 왔다고 딸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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