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충격받고 자살 기도까지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자신의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당시 9살이던 친손녀 A양(16)을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김씨의 범행 이후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왔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며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73세 할아버지가 친손녀를 6차례 성추행하고 강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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