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 수면제 복용하고 기내서 난동 피워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에게 유죄가 적용됐다. 미국 US위클리는 GQ매거진을 인용, 비행기 안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내뱉고 살해위협까지 한 콘래드가 기내난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인 콘래드는 지난해 7월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X발, 이 비행기안의 니들 다 내꺼야 라고 위협했다. 또 농노, 머슴(peasants) 이라고 외쳐대며 조현아의 땅콩회항 을 능가할 정도의 난동을 부렸다. 콘래드는 이에 단순폭행죄 혐의를 인정했다. GQ가 입수한 유죄인정서에 따르면 콘래드는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살며 이후 1년간 보호관찰에 벌금 5000달러(약 550만원)을 내야한다. 온라인 매체 TMZ는 콘래드가 지난 7월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너희들 X발 죽여버릴거야 , 찢어버릴거야 , 너희들 모두 5분내에 잘라버릴 수 있어. 네들 사장 내가알어. 우리 아버지가 돈 다 낼거야. 전에 우리 아버지가 30만달러(약 3억3000만원)도 낸 적 있어 라고 협박했다. 그는 결과 좌석에 연결된 수갑에 채워졌다. 그의 변로사인 로버트 샤피로는 그가 탑승전 수면제를 복용해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다. 콘래드는 이후 피해다니다 지난 2월 3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직후 자발적으로 재활원에 입소했다.
해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유죄가 적용됐다.[사진=US위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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