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서 'LSD' 복용 후 이상 행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약에 취해 경찰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던 1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환각제를 복용한 홍모씨(1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촌동의 고등학교 동창생 전모씨(20)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LSD’를 한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서울 지하철 이촌역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자신을 ’죽여달라’며 횡설수설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홍씨는 환각제 복용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홍씨의 소변에서는 ’LSD’가 검출됐다.  홍씨의 고교 동창 전씨는 홍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 했다.  한편 ’LSD’는 지난 1938년 스위스의 한 화학자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조한 약이다. 하지만 복용한 사람들이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사고를 일으키면서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복용이 금지되고 있다.		
		
		
		
	
	환각상태에 빠져 경찰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던 1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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