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 10년 만 승소
(이슈타임)서영웅 기자=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이 재확인됐다.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불법 파견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협력 업체에 입사한 김씨 등은 2003년 해고되자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소리 높였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면서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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