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결정권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주장
		
		
		     (이슈타임)김귀선 기자=그동안 간통죄 폐지에 대해 끝없는 논란이 있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간통죄는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결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보인 재판관 7명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확산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헌재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단은 다섯 번째 였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 한편 형법 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간통죄는 지난 1953년 제정 형법 때부터 만들어져 지난 62년간 유지됐다.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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