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수배자 2명 검거…中·美서 범행뒤 국내 도피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25 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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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추적수사팀에 의해 검거
인터폴 수배자 2명이 국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범죄를 저질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등록된 중국인과 한국인이 국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여기서 적색수배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다액 피해의 경제범죄를 벌인 후 해외 도피한 자들 중 190개국의 인터폴 회원국에 소재 발견 시 체포 및 강제송환을 요청한 대상을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추적수사팀은 중국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인 주모씨(35)와 허위인증서를 붙인 국내생산 제품을 미국 지방정부에 납품하려했던 이모씨(48)를 붙잡아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5년 중국에서 공범 2명과 공모해 오토바이 121대(1억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적을 받자 지난 2007년 국내로 도피해 8년 동안 합법체류자로 경기 시흥, 안산 등에서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인터폴 적색수배자였던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폐수처리 장비 9개를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핵심공정을 거친 것처럼 허위인증서를 붙인 뒤 미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밀수한 장비로 미국 캘리포니아 등 6개 지방정부에 14억원 규모로 납품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씨를 조만간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며 이씨는 곧 미국 수사기관으로 신병 인계될 방침이다.

한편 인터폴추적수사팀은 지난 2012년 6월 설치됐다.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국내에서 살인 후 중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강제 송환하거나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수배자 검거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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