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 가해자 계도와 피해자 보호 절실
(이슈타임)김영배·백재욱 기자=용인 성지중학교에서 여학생 간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폭행사건의 결과는 가해자만 있을 뿐 피해자는 없었다. 이슈타임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2월 한 달 간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이 폭행사건을 취재하며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취재 가운데 지난 10일 MBC PD수첩으로부터 공동취재 요청을 받아 다음날인 11일부터 ·등교가 무서운 아이들· 이라는 제목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절차, 학교폭력 이후 2차, 3차로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공동취재를 진행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4일 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행과 해결과정 문제를 방송했다. 취재 당시 성지중 폭행사건 ·피해자· A양은 지난해 12월 29일 3학년 동급생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A양은 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A양은 ·사건 당일 화장실로 불려가 동급 여학생 B양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도망치려 하자 가해자 B양과 10명의 무리가 곧바로 뒤따라와 함께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호소했다. 폭행 과정에서 A양은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B양의 머리를 잡았다. 이 행동으로 인해 학교측은 이 폭행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3시간 가량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A양은 서로 화해를 하라는 학교측에 의해 평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무리들과 한 방에 몰아 넣어진 것이다. 이후 학교측은 가해자인 B양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뒤이어 피해자인 A양에게도 똑같이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거치면서 쌍방 가해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양이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B양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 순식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했다. · A양은 가해학생에게 당한 폭행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폭위의 결정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 학교는 행정적인 절차에 치우쳐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에 더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 이에 자신의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A양의 어머니는 2차 학폭위를 신청했다. · 2차 학폭위 결과에서는 양측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학폭위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에 화가 난다. 한 순간에 가해자로 변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문가들도 학폭위에 대해 A양의 어머니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 비슷한 학교폭력 사건들을 가지고 각 학교의 학폭위 결과가 너무나도 상이한 모습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A양은 폭행사건 이후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필리핀 영어캠프로 도피 아닌 도피를 떠나야만 했다.· · 고등학생이 되는 A양은 자택 인근의 고등학교가 아닌 거리가 먼 고등학교에 진학해야만 한다. 가해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평소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여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등교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모 고등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동급 남학생으로부터 약 2개월간 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이 여학생은 남학생의 교제 제안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선을 넘는 음란 문자 테러를 당했다. 이후 여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할 정도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하지만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가 끝이었다. · 교육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절차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의 마음 속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절차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 가해자의 계도와 피해자의 보호가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용인 학교들 사건사고· 이슈타임라인 [2015.02.25] PD수첩 공동취재, 용인 성지중 폭행사건··절차 내세워 학교 체면 지키기 급급· [2015.02.16] 용인 성지중 폭행사건 2차 학폭위·피해자, 가해자 아무도 없다? [2015.02.12] 용인지곡초 바로 옆 공사가 왠말?·용인시청, 학생 안전은 뒷전 [2015.01.05] 용인 성복초등학교 동파사고 교실 천장 텍스 무너져 [2014.12.29] 용인 성지중학교 일방적 집단폭행 사건 발생
폭행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 성지중학교.(사진=김영배 기자)
당시 폭행사건 피해 학생의 상처 모습.(사진=피해자 제공)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모습. 당시 상황 재연 화면.(사진=MBC)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선 A양의 어머니.(사진=김영배 기자)
폭행사건 이후 필리핀 영어캠프로 도피 아닌 도피를 떠난 피해자 A양.(사진=MBC)
피해자 A양의 집에는 A양의 교복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사진=김영배 기자)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학생들.(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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