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의 비율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어
(이슈타임)권이상 기자=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봤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행복주택 요건. ▶입주자격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바우처) 수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본인과 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4년 461만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본인 소득이 평균 80% 이하면 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면 된다.∼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다. 가구소득이 평균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 ▶거주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만약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춘다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시기 입주자 모집 시기는 작년 5월 착공한 서울 가좌지구(362가구)를 비롯해 대구 테크노산업단지(1020가구), 대구신서혁신도시(11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750가구), 고양 삼송지구(830가구)는 2016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류동(890가구)은 2017년 상반기에 모집한다.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전망이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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