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은 없었다며 강력 부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프로듀서 겸 가수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겸 가수인 임모(36)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 유명 가수 A와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고깃집 아르바이트생이었던 19세 여성 B 등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 임모씨는 B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등은 고깃집에서 헤어졌으나 임씨와 B는 호프집과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임씨는 술에 취한 B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B는 한 달 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합의로 성관계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 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 B와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10대 여성이 술에 취했음에도 보호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측은 처음부터 스킨십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에 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10대 여성이 프로듀서 겸 가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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