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 때문에 화상…바텐더와 주점에 3억원 배상 판결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18 18: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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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주의 게을리 했다"
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화상을 입으면 바텐더와 주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화상을 입으면 바텐더와 주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손님 이모씨(32. 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해당 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다.

바텐더는 불을 이용해 칵테일을 만들다 술병에 불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바텐더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8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미터 이상 거리를 뒀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주점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주점 업주는) 종업원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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