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선임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주문실수로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옵션거래를 하면서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약 463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다.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돼 지난해 12월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받았다.
주문실수로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던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사진=한맥투자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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