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 불가한 품목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선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가족으로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가족에게 빌려준 내 신용카드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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