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범, 열차서 전자발찌 찬 채 여성 성추행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12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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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8세 여아 강간한 이력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공=ABP World Group LTD]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이미 강간죄를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철도경찰대에 검거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김정욱)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열차 안 옆자리의 여성을 성추행한 유모씨(3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 추행)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일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1354열차에 무임승차해 옆 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10여년 전 8세 여아를 흉기 등으로 위협, 강간해 형 집행이 끝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를 훼손해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

철도경찰대는 유씨가 상습범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 후 검찰로 유씨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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