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땅콩회항' 조현아, 12일 오후 1심 선고…실형 여부 주목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12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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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 인정될 경우, 실형 불가피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제공=대한항공]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前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현아 前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모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현아 前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前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모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현아 前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前 부사장 측 변호인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前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 조현아 前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아 前 부사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 때 '사건의 발단은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만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2차 공판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약속하겠다'는 발언 등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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