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해 철창 신세 진 후 또다시 성폭행한 아버지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10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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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당했다며 속인 후 성폭행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철창 신세 후 또다시 성폭행해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친딸을 성폭행 했던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또다시 성폭행했다.이 아버지는 6년간 철창 신세를 지고 또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7 11월 딸 B(22)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 2001년 2005년 당시 9 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 고 가족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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