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체벌 가해져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태권도 관장이 제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이 선고됐다.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제자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A(25)씨를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씨의 틱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체벌을 가했다. 결국 A씨는 합숙 한 달 반여 만인 지난해 10월 오전,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돼 숨졌다. A씨의 사인은 손상 및 합병된 감염증이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숨진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틱 장애를 앓던 아들을 태권도장에 맡겼지만 실상은 감금과 폭행이었다.[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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