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출소 당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교도관 B(27·여)씨를 밀치고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경찰에서 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출소하면서 일부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여성 교도관을 때린 50대 여성이 재입건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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