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트 외 TV와 스마트폰 전자제품도 포함
(이슈타임)이지혜 기자=대만에서 2세 미만의 영아가 아이패드를 쓰면 부모에게 벌금이 부여된다. 미국 방송 CNN은 지난 4일(현지시간) 대만 의회가 2세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보호법 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 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아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TV,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대만 부모들은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5만 대만 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루스오우옌 의원은 어린이들이 한 번에 30분 이상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신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대만 의회가 2세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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