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킨 지인女 살해 후 유기한 공기업 임원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07 14:3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피의자에 징역 30년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공기업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공기업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소개로 알게 된 A씨(40. 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 B씨(45)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A씨와 B씨가 동업한 일식집에 4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실패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오씨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공기업에서 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다며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오씨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오씨가 주저하자 A씨는 오씨와 B씨의 내연 관계를 집에 알리겠다 고 협박했고, 오씨는 A씨를 자신의 회사 근처로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오씨는 이후 내연녀 B씨도 살해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성성마저 의심된다 며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