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폭행한 후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8)양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A양 등은 경기 안산시 모 공원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C(당시 16살)을 폭행한 후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 도망치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맞는다 고 협박했다. 이후 C양에 채팅 어플을 통해 접촉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는 등 6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C양이 경찰에 신고한 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A양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A양은 대전에 있는 선배 언니와 그 동거남의 원룸에서 지내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15살이던 D양을 데려와 원룸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켰다. D양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A양 등은 일주일간 D양을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며 A양과 B양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친구를 폭행,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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