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기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 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 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이슈타임라인 [2015.02.03] 재정신청 기각 결정 [2014.12.24] 재정신청 2차 참고인 심문 [2014.09.16] 재정신청 1차 참고인 심문 [2014.07.07]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2014.07.04] 용의자 고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에 부모 측, 불기소 처분 적절했는지 재정신청. 용의자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정지 [2014.07.02] 경찰, 사건 조사기록 대구지검 송치 뒤 사건종결 [2013.11.28] 김태완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 검찰에 재수사 청원 [1991.07.08] 김태완 군 49일 간의 투병 끝에 숨져 [1991.05.20]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김태완(당시 6세) 누군가로 부터 황산 뒤집어 써 '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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