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이 서와유나이티드 상대로 낸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이슈타임)이지혜 기자=명품백의 디자인을 나일론·천 소재 가방에 프린트한 일명 ·페이크백(fake bag)·의 제조·판매도 명품백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프랑스 회사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이 회사 한국법인인 에르메스 유한회사가 ·페이크 백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라·며 주식회사 서와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도 역시 받아들여 ·서와유나이티드는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 유한회사에게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 서와유나이티드는 ·버킨백·, ·켈리백· 등 디자인을 그대로 프린트한 페이크 백인 이른바 ·진저백·을 수입해 18만~20만원 가량의 가격에 판매한 회사다. · ·버킨백·과 ·켈리백·은 개당 소비자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에르메스 측은 ·진저백·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저백 판매는 에르메스 측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재판부는 ·소재가 다르다고 해도 버킨백 등의 세부 구성까지 그대로 프린트돼 있는 이상 멀리서 육안으로 보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버킨백, 켈리백과 진저백 등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가까이서 진저백을 보거나 직접 만져볼 경우 버킨백 등과 구분이 쉽게 가능하다고 해도 에르메스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버킨백 등을 프린트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어 ·버킨백 등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가 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서와유나이티드 측이 에르메스 측의 명성 등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품 판매량이 감소해야만 원 제작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를 프린트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르메스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페이크백도 명품백 디자인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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