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자에 징역 12년 선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정신질환 고려해도 범행 참혹하고 결과 중해 엄중 처벌" "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행인을 살해한 조선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한모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참혹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영문도 모르고 흉기에 찔리며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와 유족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과 우울장애 등을 앓던 한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내리치는 소리와 어머니 울음소리 환청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행인 장모씨(3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왜 우리 엄마를 (칼로) 찌르냐"며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등과 팔, 하체 등을 수차례 찔린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을 거뒀다.
환청을 듣고 죄 없는 행인 살해한 조선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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