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스폰관계다"며 허위 게시글 올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허위 게시글로 배우 이영애씨 부부에 피해를 줬던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씨(3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이영애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이씨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영애에 관한 허위 댓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코리아테크]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경기남부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올해 5천만원으로 예산 증액
장현준 / 26.01.02

사회
평창군, 2026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대폭 인상…예우 강화 나선다.
프레스뉴스 / 26.01.02

사회
제28대 전상욱 청양부군수 취임…"현장 중심·소통 행정으로 군정 보좌&q...
프레스뉴스 / 26.01.02

경제일반
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프레스뉴스 / 26.01.02

사회
정읍지역자활센터,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2025년 주...
프레스뉴스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