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어백' 사고 잇따라…정품값의 10분 1 "위험은 10배"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1-24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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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어백 탓에 턱뼈 골절되고 26바늘 꿰맨 사고 등 논란 일고 있어
한번 사용했던 에어백을 재활용한 일명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서 싼값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사진=KBS뉴스 캡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싼값에 유통되고 있는 '재생 에어백'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재생 에어백'은 한번 사용했던 에어백을 재활용한 것으로 가격은 정품의 10분의 1 정도로 싼 게 매력이다. 하지만 사고 위험률은 10배가 넘는 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3일 KBS 뉴스9는 재생 에어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공장에서 폐에어백을 '신제품처럼 재가공한 뒤 몰래 전국으로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에서 에어백이 터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전자 장비를 초기화 하고, 새 폭약을 장착해 표면을 봉합했다. 기술이 좋아 꿰맨 흔적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다.

수입차의 경우 정품 에어백 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재생 에어백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싸다는 이유로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재활용한 것이다.

안전을 위해 장착된 에어백이지만, 재생 에어백은 오히려 운전자의 피해를 키워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핸들커버를 찢고 튀어나와야 하는데, 찢어지긴 커녕 안면을 향해 통째로 날아오는 것이다.

이달 초 추돌사고가 났던 한 중고차량 피해 운전자는 재생 에어백 때문에 하악골이 골절되고 턱 밑이 찢어져 무려 26바늘을 꿰매야 했다.

이렇듯 재생 에어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에어백은 '자동차 부품'이 아니어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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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어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사진=KBS1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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