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남편과 아들 사망자로 허위 신고… 50대 여성 붙잡혀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3 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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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허위 신고, 법의 사각지대 드러나
한 50대 여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로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만들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돈에 눈이 멀어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최모(55 여)씨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65)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됀다.

최씨는 지난2002년 10월 정씨의 실종을 확정받아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타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조차 모른 채 멀쩡히 살아있었다.

최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최씨는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2007년 따로 살자 며 함께 살던 아들(27)을 집에서 내보내고 역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미 2개를 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신고 한 달 뒤 보험을 추가로 1개 더 가입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최씨는 매달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였다.

하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6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등 5년 동안 12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 실종 신고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가출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들로부터의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이후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최씨의 뒤를 캐던 중 잦은 교통사고로 지난 1999년부터 약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최씨의 추가적인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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