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면허 정지 수준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이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22일 오전 1시 50분쯤 동두천경찰서 소속 A(38) 경장은 경기도 양주시 화암동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화암IC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 경장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면호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 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 경찰관이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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