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안으로 법률안 틀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정부가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재 지리산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설악산과 오대산으로 확대된다. 22일 환경부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동물원과 그 안의 동물들은 동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없이 야생동물보호법과 박물관법 등에 포함돼 관리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달 안으로 법률안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설악산과 오대산에 오는 2017년부터 반달가슴곰을 풀어놓기 위한 준비를 이번 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현재 34마리까지 늘어나 오는 2020년 50마리 증식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 복지 개선법 추진[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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