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승연... 광고주에게 1억원 배상 판결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2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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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사건발생, 책임 피할 수 없어
배우 이승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기소 당시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사진=JTBC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22일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동양은 지난 2012년 패션잡화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승연과 광고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이승연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나가 관련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이승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적발됐다.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승연은 방송을 접고 자숙기간을 가졌다.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승연과 계약을 접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로 인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곤란해졌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이전에는 이승연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 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며 "소속사에서 이승연을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승연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8월 MBN "신세계"MC로 연예계에 재기했다. 그 후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출연해 MC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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