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졌다"…여장교 강제 추행하고 떠벌린 상병, 징역 4년 선고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1-21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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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서로 좋아서 한 것" 항소
여장교를 성추행하고 자랑한 병사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출처=채널A 뉴스 방송 캡처]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여장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떠벌린 상병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 상병이 여장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부대 인근 강가에서 물놀이하던 김모 상병(23)은 자신의 직속상관이던 여군 소위 A씨를 성추행했다.

튜브를 탄 채 물놀이 중이던 A씨에게 접근한 김 상병은 엉덩이를 만지고, 튜브가 뒤집히자 일으켜 세운다며 가슴을 만졌다.

또 동기들 앞에서 김 상병은 "물놀이를 하면서 A 소위의 신체를 만졌다. B 소위는 만질 게 없어서 안 만졌다"며 상관을 모욕했다.

결국 상관 모욕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군 법원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군 조직 기강까지 흔들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상병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로 좋아서 한 것이지 성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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