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은 전처에 부여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배우 류시원씨와 전처 조모씨와의 이혼 소송이 3년 만에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류시원씨와 조씨의 이혼을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조씨가 류시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인 류시원은 원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조씨에게 부여했다. 판결에 따라 류시원씨는 조씨에게 월 2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씨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관계자는 "항소 등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판결 선고에 아무도 나가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 이혼 소송" 이슈타임라인 [2015.01.21] 법원, 류시원과 조씨 이혼 판결 [2013.09.10] 법원, 류시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2013.04.03] 경찰, 위치추적장비 부착 및 협박 혐의로 류시원 송치 [2012.03.22] 조씨,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 [2010.10.26] 류시원과 조모씨 결혼 "
류시원[사진출처=류시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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