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 연말정산 71만원 혜택…올해는 15만원으로 확 줄어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1-21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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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
올해부터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올해부터 55만원가량 확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지난해 평균 71만원 깎아주던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올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 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연봉 9000만원이나 4900만원 등 과표구간 경계를 살짝 넘은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간 자체가 이동하면서 전체 세율이 줄어 세금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크게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지난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다시 손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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