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망자에 세금 부과 '실수 투성이'…조세행정 구멍 드러내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1 1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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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세금 부과도 모자라 행정적 누락까지
국세청에서 조세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행정의 빈틈을 보였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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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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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 마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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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000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에 달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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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망자는 과세 효력이 없다. 납세 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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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별도의 확인도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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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외송급 고액체납자가 버젓이 출국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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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세청은 현장에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만 참고했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취득 신고 수리자료나 외국환 송금자료는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 11명이 출국금지 대상에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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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 일명 '갑질'행위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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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감사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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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세 예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을 예규 신설 이후로 제한하는 내용을 임의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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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는 이 같은 예규를 근거로 이전에 제기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06억원 상당을 전액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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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잘못된 예규로 인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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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 요구 및 통보하는 등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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