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남기자 이를 억지로 먹게하고 토사물 등 먹도록 강요한 혐의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가 아동이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배기 아동이 음식을 남기자 이를 억지로 먹게하고 토사물 등을 먹도록 강요한 조리사 A(5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2시경 5세 남자 어린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로 먹게한 혐의다. 또 이를 먹은 아이가 구토를 하자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창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지난해 12월26일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있던 친구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일렀고, 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며 '나중에 아들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어린이집 '학동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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