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100명, 19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이슈타임)서정호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 10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피해 학생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000만 원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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