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화의 근원으로 알려진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슈타임라인 [2015.01.20]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키박스 라이터로 녹인 사실 확인 [2015.01.13] 드람타운 화쟁보험 미가입 파악, 최초 발화 오토바이 국과수 정밀 분석 의뢰 [2015.01.12]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합동정밀감식, 건물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5.01.10] 오후 6시경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1층 주차장 서 시작 확인 [2015.01.10] 오후 5시경 4명 사망 101명 부상 확인 [2015.01.10] 오후 3시경 화재 완전 진화 [2015.01.10] 오전 10시경 일부 주민 건물서 뛰어내려 소방차 30여대 출동 [2015.01.10] 오전 9시27분경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대형 화재가 발생한 당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 모습[사진=서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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