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
(이슈타임)김미은 기자=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사진출처=김우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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