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 부인하고 있어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오비맥주가 남한강물 77억원치를 무단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맥주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오비는 댐용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평가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고 조사됐다.. "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톤, 실제 사용량은 1만2000톤 가량이다. 이를 36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무려 1억5000만톤에 달한다. " 현재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물값은 77억여원이다. 1일 허가량 3만5000t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용량은 총 4억5000만t, 액수로는 225억여원에 달한다." "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오비맥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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