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레이디스코드' 차량 운전한 매니저 금고형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1-15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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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매니저 박모 씨에 금고 1년2월 선고
故 권리세(왼쪽)과 고은비[사진출처=이슈타임 DB]

(이슈타임)서영웅 기자=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정영훈)은 15일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매니저 박모 씨(27)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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