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징역 1년2월, 김다희 징역 1년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영화배우 이병헌씨(45)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씨(25)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씨(21)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다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와 이지연씨의 사이가 연인 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병헌씨의 행동이 빌미 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지연씨와 이병헌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지연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또 이병헌씨가 이지연씨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다.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이씨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 고 설명했다. 이씨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 고 전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관해 이지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병헌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이병헌씨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연씨와 김다희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둘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병헌 사건[사진출처=YTN 뉴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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